울산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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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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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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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