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가사변호사, 다문화가정폭력, 이혼법무사 비공개상담

울산 인근 가사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울산 · 업종 가사변호사 외
울산 가사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결혼사기, 다문화가정폭력, 내연녀고소, 이혼법무사, 친권포기, 이혼소송변호사비용, 상간녀소송대응, 가족상담, 가사변호사, 이혼위자료의산정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가사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울산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재권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9-23 4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94-1 4층

위도(latitude): 35.5361219

경도(longitude): 129.2876127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율리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 1469-15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율리영해3길 40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을 그리는 집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531-3 마음을 그리는 집 1F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355번길 28 마음을 그리는 집 1F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김성중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제1동 108~109호(, 울산법조타운)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제1동 108~109호(옥동, 울산법조타운)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삼성법무사사무소 울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5-4 효천빌딩 11층 N9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48 효천빌딩 11층 N9호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 최태경 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4 명인빌딩 201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86-7 명인빌딩 201호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울산여성회부설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4-4 조치조치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상방로 141 조치조치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율리 변호사이창림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90-12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29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이혼법무사 검색 업체
법무사김정웅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583-5 1층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 93 1층

울산 가사변호사

울산 지역 가사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유영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77-1 법조타운빌딩 202호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법조타운빌딩 202호

울산 가사변호사

FAQ

울산 지역 가사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네, 가사 소송 중에도 법원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당사자에게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은 소송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원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당사자들이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된 화해 권고 결정은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어 소송이 종결됩니다.

자녀의 양육 환경을 증명하기 위해 사진, 동영상,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상담 기록, 양육에 대한 상세 계획서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뿐만 아니라 자녀와 정서적인 교류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