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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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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이 불성립되어 종결되면, 신청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조정 불성립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별도의 소송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 신청 시에 제출했던 서류와 동일한 내용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됩니다. 2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 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형사 소송과 달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해서 그 증거 능력이 무조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면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불법적인 도청이나 감청, 주거 침입 등을 통해 얻은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혼 소송 중 증거가 부족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사실 조회 신청, 문서 제출 명령 신청, 증인 신청 등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통화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병원 기록 등에 대한 조회를 법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