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송도동 재산분할소송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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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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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친권자 변경 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한 후에도 심리 기간 중 자녀의 의사가 바뀌는 경우,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변경된 의사를 재차 청취하고 이를 판결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의 위자료 판결이 확정되었는데도 상간자가 지급을 거부하면, 확정된 판결문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상간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 명의의 부동산, 예금, 급여, 유체동산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강제적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이혼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협의로도 가능하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 의사,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성장과 행복에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