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재산분할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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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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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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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시 재산분할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 부모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더 높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부담이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을 결정합니다.
상간 소송 승소 후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받은 행위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추후 동일한 부정행위를 이유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부모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양육권 포기를 강요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이혼 소송에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하므로, 강압에 의해 양육권 포기를 약속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사실을 밝히고 양육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