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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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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면, 혼인 신고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됩니다. 혼인 신고 기록은 장래를 향해 효력을 잃게 되며, 혼인 당사자들은 다시 미혼 상태로 돌아간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 달리 혼인 취소는 혼인 전으로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의 혼인 사실 자체가 완전히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취소 신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파혼 관련 위자료 청구 소송 기간은 사건의 복잡성, 증거의 명확성, 법원의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사자 간에 조정이 성립된다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나, 치열하게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기간을 예측하기는 어려우며, 소송을 담당하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예상 기간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