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소송이혼, 파혼소송 비교

서울특별시 중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소송,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위도(latitude): 37.5697325

경도(longitude): 126.974933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유상혁법무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2가 10 충무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97 충무빌딩 205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익선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동 120-2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9길 42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가 1 교보생명빌딩 1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교보생명빌딩 16층


FAQ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협의 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입증해야만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혼 소송의 변론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어도 본인 확인 절차와 판사와의 직접적인 질의응답을 위해 출석이 요구됩니다.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도 있지만, 본인 출석이 필요한 중요한 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일 통지를 받으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법적으로 부부 관계는 유지되므로, 부양 의무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부양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성격을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