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이혼소송, 이혼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인근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서울특별시 중구 · 업종 이혼상담변호사 외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7개 연관 키워드 기준)
파혼소송, 이혼, 이혼상담변호사 외 4개 등 7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3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이혼상담변호사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장지현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5호

위도(latitude): 37.5697377

경도(longitude): 126.9749175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심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문로1가 163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92 광화문오피시아 1516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민들레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49-88 3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0길 8 3층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소송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1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 여의주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울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50-2 A동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452 A동 9층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노랑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가 16-2 2층 2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202 2층 202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검색 업체
종합법률사무소 봄날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선동 156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91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동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성동 법률사무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선동 58-1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326 세신빌딩(구 코스모타워) 6층 더스페이스 621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창덕

서울특별시 중구 이혼상담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22 12층(, 경향신문사)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12층(정동, 경향신문사)


FAQ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이혼상담변호사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 인도 심판 청구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다른 일방(비양육자 또는 제3자)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등에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