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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도 심판 청구는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부모 또는 친권자가 자녀를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다른 일방(비양육자 또는 제3자)으로부터 자녀를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입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 후 자녀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일방 배우자가 자녀를 데리고 가출한 경우 등에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적인 인도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 자녀의 의견은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자녀의 복리에 비추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자녀의 의견이 무시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 일방의 부당한 회유나 강요에 의한 의견이거나, 자녀의 판단이 미성숙하여 객관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진정한 의사와 복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친권자는 자녀에 대한 법률 행위 대리 및 재산 관리 등의 권한을 가지며, 양육권자는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일반적으로는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 사람으로 지정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부모 쌍방을 공동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